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생김새는 비슷해도 법적 분류, 세금, 대출 조건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 전 이 글 하나로 구조와 리스크를 완벽히 구분하세요!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빌라처럼 생겼는데 뭐가 다르죠?”
“전세 들어가려는데 등기부보니 다가구주택이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떠올려보셨다면 이 글은 보시면 한방에 정리되실겁니다.
헷갈리면 세금 손해, 대출 거절, 전세보증금 미보장 같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류와 구조적 차이
구분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건축 분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층수 제한 | 4층 이하 | 3층 이하 (필로티 포함 시 4층 가능) |
세대수 | 제한 없음 (대지 660㎡ 이하) | 19세대 이하 |
소유권 | 각 호실별 구분등기 가능 | 건물 전체 한 명 소유 (구분등기 불가) |
📝 한 줄 요약:
→ 다세대는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독 소유’입니다.
3. 세금, 대출 조건은?
- 다세대주택
-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개별 담보 대출 가능
- 세대별로 각자 세금이 부과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관리가 용이
-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수월함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기 때문에 호실별 대출 불가
- 세금도 한 명이 전부 부담, 임대 수익에 비해 리스크 큼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전세를 고려 중이라면, 전입신고가 ‘호실 단위’로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4. 세입자의 권리 보호, 전입신고도 다릅니다
- 다세대주택: 주소에 '101호', '202호'처럼 호실 명시 → 보증금 우선순위 명확
- 다가구주택: 주소가 지번만으로 등록되어 전입신고 시 우선순위 분쟁 발생 가능
💥 실전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지만, 주소가 ‘101호’가 아닌 단순 지번으로만 표기되어
보증금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결국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5. 언제 어떤 주택이 유리할까?
상황 | 주천 유형 | 이유 |
소액 임대 투자 | 다세대주택 | 분산 투자, 세대별 관리 용이 |
실거주 & 전세보증금 안정성 | 다세대주택 | 전입신고/보증보험 유리 |
월세 수익 집중 운영 | 다가구주택 | 통합 관리, 수익률 집중 가능 |
👉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는 안전성과 분산 효과, 다가구는 수익성과 관리 용이성이 핵심입니다.
6. 결론: 등기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등기 가능한 집인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 다세대주택: 구분등기 O, 대출·보증금 보호 O
-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X, 대출 제한·보호 취약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다세대)’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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