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인 정보와 조회 방법을 한번에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억짜리 전세 계약, 믿었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사고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시 임대인 정보 확인의 중요성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상태’만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전세보증 사고가 있었는지,
현재 다주택자인지 등 금융·신용 정보 수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임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 확인’이 전세계약의 출발점입니다.
2.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2025년부터 달라진 점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직접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항목(중요)
아래 항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항목 | 내용 |
보유 주택 수 |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확인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 가입 유무 |
보증 제한 여부 | 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이 제한된 임대인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이력 |
📌 참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사고율은 다음과 같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 보증사고율 |
1~2채 | 4.0% |
3~10채 | 10.4% |
10~50채 | 46.0% |
50채 초과 | 62.5% |
※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통계
4. 임대인 정보 조회 절차
✅ 예비 임차인의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문자 or 앱)
✅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직접 조회(비대면) - 비대면 조회는 25. 6. 23.부터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열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 앱 사용 사용 방법
안심전세 앱 실행 → 로그인 → ‘임대인 정보 조회’ 선택 →
임대인 이름과 임대물건 주소 입력 → 결과 확인
5. 정보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
- 월 3회 조회 제한 (1인 기준)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
-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 연계로 실계약 여부 검증
⚠️ 실제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되며,
‘찔러보기 식’ 조회는 시스템적으로 차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여부 |
임대인 정보 조회 완료 (보증 이력, 다주택 여부 등) | ☐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 |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일정 확보 | ☐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 |
🔚 마무리 멘트: 집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수억 원을 맡기는 거래입니다.”
좋은 집을 고르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고, 계약 전에 임대인을 조회해보세요.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보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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