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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대상, 과태료 한방 정리

by Nananineo쇼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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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대상, 과태료 한방 정리

2. 신고 방법은?

구분 방법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 모바일) 이용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일방 신고+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모바일 신고 간편 가이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카카오톡, PASS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5분 안에 신고 완료 가능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 인증을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과태료 기준은?

구분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되었습니다.
  • 하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게시하였고, 단순 실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대상, 과태료 한방 정리

✅ 과태료 부과 예시

  • 6월 5일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에 신고한 경우: 지연 신고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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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되어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5월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자동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놓치면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는 이제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주의!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대상, 과태료 한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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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꼭 확인하세요

✅ 내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하기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준비하기 ✅ 스마트폰 또는 PC로 간편 인증 방법 익혀두기

"나중에 하자" 하다가 과태료 맞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월세 계약 연장(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가 완료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 모바일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카카오톡, PASS 등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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