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은?
구분 | 방법 |
방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 모바일) 이용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일방 신고+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 모바일 신고 간편 가이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카카오톡, PASS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5분 안에 신고 완료 가능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 인증을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요.
3. 과태료 기준은?
구분 |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되었습니다.
- 하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게시하였고, 단순 실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시
- 6월 5일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에 신고한 경우: 지연 신고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4. 주의할 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되어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5월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자동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놓치면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는 이제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주의!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꼭 확인하세요
✅ 내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하기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준비하기 ✅ 스마트폰 또는 PC로 간편 인증 방법 익혀두기
"나중에 하자" 하다가 과태료 맞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월세 계약 연장(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가 완료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 모바일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카카오톡, PASS 등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