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도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최소한 '전세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 자녀 대신 계약을 도와주는 부모님
- 갱신 계약이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싶은 세입자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주 명의 확인
- ‘근저당권, 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 없도록)
등기부등본은 언제? 계약 당일에 최신본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주택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지키는 생명줄
계약 후 바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두 가지:
- 전입신고: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등록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늦게 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입주일 당일에 꼭 진행하세요.
3. 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 중개인이 대신 받는다? 절대 안 됩니다
- 소유주 명의 계좌 외에는 입금하지 말 것
- 입금 기록은 캡처하거나 통장사본으로 보관하세요
혹시 집주인이 부재중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4. 집 상태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집은 다릅니다. 방문 시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 벽지/바닥 곰팡이 유무
- 누수 흔적, 결로 발생 여부
- 보일러, 수도, 전기 작동 상태
- 가스 차단기, 단열 상태 등
상태가 안 좋다면 계약 전에 수리 요청을 하고,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5. 특약사항 작성 요령: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뒷면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들을 꼼꼼히 기재하세요:
- 벽지 교체, 누수 수리 등 선조치 약속
- 입주 전 청소 여부
- 보일러, 전등 등 고장 시 책임 주체
“말로 했어요”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요약
-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 근저당 없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처리
- 계약금은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입금
- 집 상태 (곰팡이, 누수, 보일러 등) 직접 점검
- 특약사항 서면 작성 (수리, 청소 등 조건 기재)
마무리: 계약 전에 30분만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유의사항만 제대로 지켜도, 전세사기나 보증금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 글을 꼭 다시 읽어보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다음 글 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앞으로도 부동산 실전 팁, 현실적인 조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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