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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by Nananineo쇼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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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신청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먼저 이사를 가도록 유도하는 등,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 계약의 경우 이사 후 월세 지급 의무 해소 가능
구분 신청 전 신청 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낮아질 위험 있음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
이사 가능 여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동 시 위험 대항력 유지 후 이사 가능
우선변제권 상실 가능성 있음 유지 가능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계약 기간 만료
    • 해지 통고(묵시적 갱신 포함) 후 일정 기간 경과
    • 임대인과의 합의로 계약 종료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전액 미반환 또는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계약이 종료되었는가?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가?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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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해당 법원에 접수
  4. 신청 비용 납부 (약 5~7만 원)
  5. 법원의 결정 확인 후 등기 완료
  6.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주민등록등본 (대항력 유지 확인용)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4. 신청 비용 및 주요 법원 연락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각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명위치문의 전화번호

법원명 위치 문의 전화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02-530-1114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송파구 02-2204-2114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02-2192-111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도봉구 02-910-3114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032-860-1114
수원지방법원 경기 수원시 031-21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031-828-0114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비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5. 신청 시 주의할 사항

①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이 있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용 건물이어야 신청 가능

  •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영수증)

③ 신청 후에도 보증금 반환 요청 지속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 신청 후에도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Q2.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7. 결론: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사 후에도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 이사 가도 보증금 보호 가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월세 지급 의무 해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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