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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by Nananineo쇼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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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와 함께 보증료 지원정책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부터 내 돈을 지키려면, 이제는 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서둘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하셔서 40만 원 지원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보증가입만 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는 계약기간 동안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HUG를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보증료가 부담되었지만,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약 38만 원을 돌려받았고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2.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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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
청년(만 19~34세) 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최대 40만 원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보증가입만 해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보증료 대부분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3.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충족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단,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 임차인(회사 사택 등)
  • 지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보증제도 자체에는 가입 가능하니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입을 꼭 고려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가능
  • 단, 지자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5. 지자체별 유의사항과 실전 팁

지원제도는 국가 차원이지만 실제 접수와 심사 과정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서류나 접수방식, 처리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 성동구는 온라인 신청 후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인천 미추홀구는 구청 방문 접수만 허용

📞 신청 전 관할 구청에 전화 문의를 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접수 속도도 빨라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접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신청 방법

요약 및 체크리스트 안내

✔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1. 보증가입 여부 확인 (HUG 또는 SGI)
  2. 본인의 조건 확인
  3.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통해 신청 진행

📌 신청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영수증
  •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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