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실거주자에게는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도 주어지며, 투자자에게도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취득세 완화, 누구에게 해당되나?
정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수도권 외 지방에 위치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이런 주택을 사면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ㅁ기본세율(1%)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 적용 조건 요약
구분 | 내용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대상 지역 | 수도권 제외 지방 |
주택 기준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대상자 | 실거주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 |
세율 혜택 | 기존 중과세율 → 기본세율 적용 |
주택 수 산정 | 실거주자는 제외 / 법인은 제외 안 됨 |
3. 실거주자 관점
실거주자에게 가장 큰 장점은 세 부담 완화 + 주택 수 산정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공시지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1% 세율로 낮게 내고
향후 서울 등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지방 이주나, 청년층 첫 내 집 마련에 특히 유리한 기회입니다.
4.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
투자자, 특히 다주택 보유자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기존보다 취득세가 80~90% 낮아지고,
지방 저가주택은 여전히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정책 악용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가 주택 투자 시 리스크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세율 혜택은 ‘수도권 제외’ 지방만 해당
- 실거주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
- 법인은 세율만 완화, 주택 수 제외 혜택 없음
- 조례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마무리: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가 주택이 세금 리스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소액 분산 투자인든 지방 시장 흐름을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바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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