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한 취득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핵심 내용과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왜 중요한가?
2025년 4월 22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완화됐나?
- 대상: 지방(비수도권) 소재 주택
- 기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시행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 내용:
- 기존: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만 취득세 중과 제외
- 개정: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상향
- 취득세율:
- 기존: 다주택자는 8~12% 중과세율 적용
- 개정: 지방 저가주택은 1% 기본세율 적용
👉 간단히 말하면,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1%만 내면 됩니다.
3. 사례로 보는 적용 방식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 甲씨 사례
- 가족과 함께 2주택을 보유 중이던甲씨는, 직장 이전으로 충남□□시에 있는 소형 아파트(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매매가 2억 원)를 추가 매입하려 했습니다.
- 기존 제도라면 3주택자가 되어 **8% 취득세(1,600만 원)**를 내야 했습니다.
- 그러나 개정된 규정 덕분에 **1% 취득세(200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구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요점:
이제 지방 저가주택(2억 이하)을 추가로 사더라도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주의해야 할 포인트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비수도권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잔금 기준:
매매계약은 1월 2일 전에 체결했어도, 잔금 지급일이 1월 2일 이후이면 적용 가능 - 주택 수 제외: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단,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 없음)
📝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잔금일이 1월 2일 이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번 완화로 얻을 수 있는 혜택
- 세금 절감: 수백만 원의 취득세 절약 가능
- 투자 기회: 지방 저가 주택 투자에 유리
- 주택 수 관리: 주택 수 제외로 추가 취득에도 유리한 구조
❗ 지금 지방에 좋은 매물을 찾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소액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6.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가 세법까지 고쳐가며 지방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조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발품을 팔아보세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핵심 요약 박스
핵심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내용 |
대상 지역 | 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
대상 주택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 |
세율 혜택 | 기본세율 1% 적용 |
주택 수 제외 | 지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개인 한정) |
✅ 정리
- 다주택자도 지방 저가주택은 세금 걱정 없이 추가 매입 가능.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비수도권 매물 = 세율 1% 혜택.
- 주택 수 관리에도 유리, 투자자/실수요자 모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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