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단 5분이면 끝나는 간편한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등을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1. 실수 한 번에 과태료?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40대 직장인 A씨는 "확정일자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행했으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및 기준 요약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 한 명이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 제외 계약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경로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PC, 모바일)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첨부 → 정보 입력 후 제출
-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주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고정 부과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 답변 |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임대차신고는 별도 절차이며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과세에 활용되나요? | 현재는 아닙니다.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 예.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 추가로 아래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메뉴얼을 첨부해두었으니
신고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 마무리
2025년 6월부터는 더 이상 유예 없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간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없이 내 권리도 챙기세요.
📌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기 (주택임대차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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