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취득세 완화1 공시지가 2억 미만 취득세 완화, 조건과 대상 한방 정리 2025년부터 지방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실거주자에게는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도 주어지며, 투자자에게도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정책입니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1. 취득세 완화, 누구에게 해당되나?정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수도권 외 지방에 위치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합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이런 주택을 사면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앞으로는 ㅁ기본세율(1%)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2. 적용 조건 요약구분내용적용 시점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대상 지역수도권 제외 지방주택 기준공시가.. 2025.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