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1 근린생활시설 주거 활용 총정리(+ 전입신고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이나 빌라처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불법 개조, 전입신고 가능 여부, 대출·보증보험 제약 등 꼭 알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전환 현실, 전입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이유최근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린생활시설(俗稱: 근생빌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외관은 빌라와 같아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하기 전, 반드시 법적·제도적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2. 주택으로 불법 전환의 현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는 사무.. 2025.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