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월세 10만 원대 주택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주관 올해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년안심주택’으로 도심 역세권에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은 단 3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와 SH공사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위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30~70%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이번 **2025년 1차 공급은 총 1,485세대(신규 1,356세대 + 재공급 129세대)**로 규모도 매우 큽니다.
2. 주요 일정 및 절차 요약
절차 | 일정 | 내용 |
청약 접수 | 4.21(월) ~ 4.23(수) | 인터넷 신청 (www.i-sh.co.kr/app)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5.9(금)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소득·자산심사 | 5.19(월) ~ 5.21(수) | 심사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8.29(금) | 홈페이지 발표 |
계약 체결 | 9.15(월) ~ 9.17(수) | 계약서 작성 |
입주 기간 | 10.13(월) ~ 11.12(수) | 지정일 내 입주 진행 |
※ 모든 청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지원 자격 요약
💡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직업 무관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자산 기준: 총자산 2.54억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Ⅰ형 / Ⅱ형)
-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한부모가정도 포함
- 소득 기준:
- Ⅰ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포함 시 90%)
- Ⅱ형: 최대 130%~2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신청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료 수준은?
유형 | 월 임대료 | 보증금(계약금 20%) | 대상 |
A형 | 약 18만 원 | 약 420만 원 | 소득 50% 이하 |
B형 | 약 31만 원 | 약 710만 원 | 소득 70~80% 이하 |
D형 | 약 70만 원 | 약 1,850만 원 | 소득 130~200% 이하 (Ⅱ형 대상만) |
예시:
- 광운대 다움하우스 A형(18㎡) → 월세 10만 원대
- 도곡 더써밋타워 A형(18㎡) → 월세 18만 원대
-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Ⅱ형(49㎡) → 월세 70만 원대
5. 공급 위치는 어디?
서울 전역의 역세권 위주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대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구 도곡동
- 용산구 갈월동·서계동
- 노원구 상계동·월계동
- 성동구 마장동
- 중랑구 상봉동
- 관악구 신림동
- 송파구 잠실동 등
👉 각 단지별 세부 면적과 위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셰어형(공유형 주택) 특별공급 안내
- 2인 1팀 구성 필수 (형제·자매·친구 가능, 단 동성만 가능)
- 공동 생활공간(거실, 주방 등) 공유, 방은 개별 사용
- 일부 단지는 예비입주자 우선순위 신청도 가능
※ 대표신청자 또는 공동신청자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시 전체 팀 탈락되니 주의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취업 상태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청년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입주 시점에는 반드시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Q.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당 1건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 처리됩니다.
Q. 입주 후에는 누구랑 같이 살 수 있나요?
A. 청년 계층은 본인 단독 입주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형은 배우자 및 직계자녀까지 허용됩니다.
마무리 한 마디
📌 신청기간은 단 3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